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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불고기 판매한 업주 검거

등록일 2013년04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델립불고기 외 8개 제품을 판매한 업주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은 지난 11일 아산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델립불고기 3종과 육포 류, 김구이 7종 등을 진열·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아산시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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