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음봉면에서 A(35)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3일 오후 8시경 ○○저수지 낚시터 관리소의 유리창을 벽돌로 부수고 침입한 뒤 낚시대와 현금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낚시터 주변의 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바탕으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 후 피해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