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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같은 국적 외국인 폭행·강도

등록일 2013년04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고려인) 국적의 외국인들이 같은 나라 국적의 외국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해 이들 중 2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A씨를 수배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3월24일 밤 11시50분경 아산시 ㈜거성에 위치한 외국인 숙소에 들어가 둔기로 같은 국적의 B씨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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