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일정기간 현장수습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키우도록 했다.
또 해설사에게 도·시·군에서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활동을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실비가 지급되며 도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4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