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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행사에서 식사가 제공되면서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 자치법’이 적용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28일 진행된 아산교육청 주요업무보고회에 참석한 김종성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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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음식제공이 금지되고 있지만 유독 교육기관 행사에는 음식제공이 가능해 선거법의 적용 형평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28일 아산교육청에서 실시된 ‘아산교육청 주요업무보고회’(본보 2월2일자 보도)에서는 업무보고회 이후 참석한 100여 명의 교육가족과 학교교장 등에게 ‘ㅅ’식당에서 점식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아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지만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충남도교육 성과와 계획을 홍보하는 등 연두순방의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및 기관의 행사와 달리 식사제공이 가능했다.
아산교육청에서는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행사가 아니라 아산교육청에서 진행한 행사라며 다른 성격이라는 설명이지만, 본예산이 아닌 ‘주요업무보고회’를 위한 명목의 예산으로 충남도교육청에서 15개 시·군 교육청에 일괄 지급된 목적사업비라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식사제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장 등의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만 교육감선거는 유권자가 2008년 학교운영위원에서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됐음에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112조에 따라 초도순시 등 업무파악을 위해 하급기관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음식물 제공은 제한돼 있지만 ‘지방교육 자치법’에서는 이같은 항목울 ‘준용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장과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애매하다는 해석이다.
즉, 지자체장 선거에 적용하는 제한사항을 적용할 수는 있어도, ‘교육감’이 ‘지자체장’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 초도순시에서 교육감의 음식물 제공에 대해 무방하다는 중앙선관위의 판결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똑같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자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의 개정 및 관리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때문에 교육감을 지자체장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확대해석해서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 충남도 선관위에서도 이같은 해석으로 식사제공을 허락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일반 시민으로 선거권이 확대된 만큼 지자체장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동감한다. 아직 교육감선거에 대한 선거법이 최신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생기는 법리적 해석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