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사례금과 향응을 받은 전국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80여명이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농업기술센터 등에 근무하면서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뇌물과 해외여행경비, 향응 등 4억 원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남 모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씨(54) 등 공무원 8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5명과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농기계 제조. 판매업체 대표 B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농기계 제조판매 대표 및 관계자 9명은 불구속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 공무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갈이와 퇴비 살포기, 쟁기, 폐비닐, 콩 선별기, 목재톱밥 기계 등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6곳으로부터 농기계 구입 대가로 구매대금의 5~10%의 리베이트를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또 일부공무원들은 이탈리아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고 룸살롱 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광주와 부산, 대전, 서울을 제외한 충남 금산 등 전국의 일선 기초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66곳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을 벌이는 등 전국 농업기술센터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은 성명을 통해 “농민들은 농기계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뒷돈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던 것”이라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고 룸살롱 등에서 술접대를 받기도 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쌀직불금 부당수령 과정에서도 공무원 비리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번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