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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무시한 국무총리-국토부 장관 검찰 고발

충청권 주민단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등록일 2010년01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권 주민단체들이 행정도시특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준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선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상임대표, 강근무 (사)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장 등은 21일 정 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정 총리와 정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총리에 대해 "정 총리는 국무총리에 지명되면서부터 행정도시 백지화를 주장하고 행정부처의 이전을 없던 것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에 대해서는 "정 총리 취임 이후 행정도시 건설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10월말 현재 24%인 5조5012억 원이 집행됐다"며 "이제 와서 행정비효율이라는 궤변을 동원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법률규정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수정안을 강행하는 만행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률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질서를 경시하고 능멸한 행위를 엄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두 사람의 고발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대의정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 '재벌 특혜' 토지매각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와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소송 등 대응을 추가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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