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충남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전교조충남지부는 21일 청구서를 통해 “충남교육청이 한 징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이자 징계 정도가 과도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 6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갑상 지부장 등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와 지역 출신의 전교조 본부 간부 등 6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