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충남지역시민사회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시국회의 등은 12월9일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는 새마을단체의 자생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상위법 취지에도 위배되며 이미 수원시에서 전면 보류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용, 선심성 조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이익단체들이 형평성을 무기로 비슷한 조례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조례와 행정력,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새마을단체는 자생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받은 새마을회관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조례 제정 이전에 매년 수억 원씩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새마을단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새마을 단체의 전횡을 알리고 도내 지자체의 새마을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거듭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에는 YMCA 등 충남 2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충남의 5개 권력감시형 시민단체들이, 충남시국회의에는 충남지역 농민, 시민, 노동운동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3일 ‘충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2일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