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전교조충남지부장을 해임하는 등 6명의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6월과 7월, 2차에 걸쳐 발표된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자 충남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남지부를 비롯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와 ‘충남시국회의’ 등은 지난 24일(화) 오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교육청이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교육감은 드디어 대화와 설득을 포기하고 압제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막힘과 불통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교육감의 권한을 포기한 채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불의한 정권의 앵무새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도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교육청을 성토했다.
진보신당은 성명을 통해 ‘시국선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양심의 표현이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무너지는 공교육을 지키고 경쟁교육을 중단하라는 정당한 요구이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담당자로 당연한 주장이다. 이를 빌미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교육 자치를 포기하는 추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교육청의 징계가 확정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은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부장을 제외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등은 ‘현실이 이러한데 충남교육청은 일사천리로 징계위를 강행하고, 불난 강변에 덴 소 날 뛰듯 징계를 통보했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비위가 드러난 교육 관료들에게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인사 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던 충남교육청이 이번에는 1심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을 해임하는 등 해임 2명과 정직 1개월 3명, 감봉 3개월 1명 등 모두 6명의 시국선언 주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23일 그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