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출산률 제고를 위해 둘째 자녀 이상으로 출생축하금을 확대하고, 양육수당도 신설했다.
천안시가 출산장려 지원 확대를 위해 자녀 출생 축하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양육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출생축하금을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없었던 양육수당을 신설했다.
출생축하금은 둘째 자녀가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 50만원으로, 양육수당은 50만원으로 정해, 기존에 셋째 자녀부터 출생축하금 만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 비해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신청은 출생축하금이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양육수당은 출생 후 1년이 되는 해당 월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천안시는 2005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셋째 자녀 이상에 출생축하금으로 2210명 11억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천안시는 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39로 전국 평균 1.19보다는 높고, 충남 평균 1.44보다는 다소 낮은 상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