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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펍재판소는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하는가”

충남시국회의, 헌재의 미디어관련 개정법안 유효판결 규탄

등록일 2009년1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충남시국회의 이상선 상임대표.

‘위조지폐지만 화폐가치는 인정된다.’
‘대리시험을 쳤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지난 29일 미디어관련 개정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이 뜨겁다.
이미 인터넷은 이번 판결에 대한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30일(금), 천안지역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민생·남북·지방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시국회의’(충남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천안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미디어 관련법 판결을 규탄했다.

‘헌재판결 원천무효, 언론법 폐지하라’

충남시국회의’(충남시국회의)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천안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미디어 관련법 판결을 규탄했다.

충남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신문법, 방송법 모두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충남시국회의는 “헌재가 유효 판결을 내린 언론악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의 언론환경은 자본권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언론의 공공성이 급격히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상실한 족벌언론이 방송마저 장악한다면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정원영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은 “어제 헌재 판결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납 못할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로 결정된 헌재의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선 충남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어제의 헌재를 보고 어떻게 헌법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나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언론악법이 현실화될 때 지역불균형, 지역불균등의 문제가 어떻게 보도될지 모골이 송연하다”고 말했다.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건설사 사장 출신의 대통령이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불도져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및 추종자들은 추후에 따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이윤상 진보신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한다”며 “헌재 판결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낯 부끄럽다. 내년이면 한일합방 100년인데 일본이 절차는 문제있으나 조약은 유효했다고 말하면 어쩔텐가. 스스로 발목잡힐 일을 하고만 헌재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충남시국회의는 이번 판결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언론자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충남지역의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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