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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도 안 나왔는데 징계먼저?”

충남시국회의-도교육청. 시국선언교사 징계놓고 갈등

등록일 2009년10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시국회의, 도교육청의 시국선언교사 징계방침에 반론성명
도교육청, ‘위법확실, 반성하는 교원은 최대한 선처’

도교육청의 시국선언교사 징계방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시국회의(상임대표 이상선)는 지난 9월24일, 충남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지역인사 111명의 청원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9일자로 이들에게 답변을 보낸 바 있다.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은 이 답변서에서 “민주주의 자질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몸소 실천해야 한다”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공익적 목적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해 벌인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는 법적으로 정당하다.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위반에도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에 따라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한 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징계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다만 앞으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깊이 반성하며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생지도에 충실하게 노력하는 교원은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출범한 충남시국회의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을 비롯한 정당들과 민주노총, 농민회, 시민사회단체 등 충남에서 소위 ‘반MB’에 동의하고 실천하는 제정당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시국회의, ‘무죄판결 나오면 어저려고?’

충남시국회의는 이런 답변에 대해 지난 20일 다시 ‘교과부에 맹종 말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는 제목의 반박성명을 내놨다.
시국회의는 ‘답변 내용 전부가 교과부의 지침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과연 교육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우려로 서문을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 전례에 비추어보면 교육청은 통상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절차를 밟았다. 교육청이 징계를 착수하더라도 최소 1심 재판 결과는 지켜보고 시작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시국선언 교사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미 징계를 감행한 교육청은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제시한 위법근거에 대해 ‘시국선언문은 그 표현내용 자체로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시국선언문은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하여 초래된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에 대하여 교원들이 가지는 우려를 표명하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취지였다. 시국선언으로 인해 교사들의 수업 등 학사업무가 저해되거나 달리 학생의 수학권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해태한 바도 없다’며 ‘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법률적 시비를 가리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때 아닌 ‘법리공방’까지 펼쳐지면서 도교육청과 시민단체의 갈등양상은 더욱 깊어지고 팽팽해 지는 분위기다.
향후 검찰이 기소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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