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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체제 본격 가동

도교육청·지방경찰청, 합동대책반 및 TF팀 구성·운영

등록일 2009년10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응 체제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10월20일부터 수능시험일인 11월12일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는 부정행위 관련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해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있을 지도 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으며, 부정행위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보할 경우에는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합동으로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 및 TF팀을 구성, 운영해 부정행위 정보 수집과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부정행위 사전 차단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을 도교육청·지역교육청·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탑재하는 한편, 시험실 감독관을 증원배치하고, 시험감독관 및 수험생 교육을 강화하며, 휴대폰 등 전자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배치하는 등 완벽한 수능시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수능시험에 대한 문의는 수능시험 상황실(☎042-580-7232)로 전화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능시계’ 허용

수능시험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무선기기 등을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수험생은 당해 시험 성적 무효, 또한 1년간 응시자격 정지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면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이다. 이 반입 금지물품을 시험장에서 몸이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필기구도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불가하다. 대신 모든 수험생에게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별로 5개씩 비치된다.
특히 시계에 대한 규정이 작년까지는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시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로 규정을 바꾸어 일명 ‘수능시계’가 전면 허용됐다. 다만, 시각표시 기능이 없는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진희 기자>

10월20일부터 수능시험일인 11월12일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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