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교사라고 제한되고, 어떤 입장을 발표했다고 해서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28일(월) 오후 5시, 전교조충남지부 조합원 및 충남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현장교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장교사 대표 인사▷시국선언교사 고발 및 징계 경과보고▷현장교사 발언 ▷기자회견문(성명서) 발표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명에서 충남지역 교사들은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전교조 시국선언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였으며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규정하고, ‘교과부와 충남교육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고발 및 부당한 징계와 시국선언 서명교사에게 가해지는 경고 및 주의 촉구 등 부당 행정조치는 국가권력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규탄하며, ‘참된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올바른 교육실현을 위해 부당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9월30일 피고발자 조사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시국선언관련자 조사를 위해 전교조 충남지부 전임자들에게 3차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상자들은 이에 불응해 왔다.
지난 9월24일에는 검찰이 제1차 시국선언과 관련, 윤갑상 지부장을 기소하고 전임자 4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했다. 30일에는 제 2시국선언관련 피고발자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중 당초 논란이 됐던 교원노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는 빠져있는 상황이다.
한편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준)와 희망교육실천연대도 9월24일 시국선언교사 징계철회 청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기초·광역의원, 교수,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등 지역 유력인사 111명으로부터 징계철회 청원서를 서명 받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2004년 12월, 1만8352명의 교사가 참여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교사선언, 2008년 6월에 8696명의 교사가 참여했던 ‘쇠고기 재협상과 교육정책 전면전환 촉구 학교대표자 선언’등 2000년 이후 징계를 받지 않은 시국선언이 총 11회나 있었다며 이번 시국선언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