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수) 오후3시 서북경찰서 소회의실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한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병환)는 최근 끊이지 않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지난 29일(수) 오후3시 서북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금융기관 ATM 관리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의 유형 및 특징, 예방법, 검거사례, 신고시 착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찰은 최근 공주 새마을금고 직원이 중국인 용의자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을 검거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가방을 소지하고 다액의 현금을 반복해서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사람 이외에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되면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환은 천안서북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직접 설명하면서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보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2006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금년 5월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것만 7489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도 748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1050명을 포함해 총 4321명을 검거, 처벌했으나 아직까지도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와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을 알리고 있다.
1. 인터넷 미니홈피 등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비상시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말자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자.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바로 “환급”이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 해야 한다.
7.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008, 001, 086, 030....” 등 처음보는 국제전화번호인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자.
10. 속아서 전화 사기범들에게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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