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학파라치’가 떴다.
교육당국이 지난 7일부터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육과학 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이 제도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드옥 미신고 운영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6일, 천안교육청도 홈페이지(http://www.cncae.go.kr/) 메인화면에 ‘학원 등 불법운영신고 포상제 운영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걸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고대상 중 교습시간 위반 항목.
충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의거해 현재 초등학생은 밤 11시, 중·고등학생은 밤 12시 이후에 교습할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지급되는 포상금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사이.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교습료 초과징수 신고시 30만원 ▷무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 신고자는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교숩자 월 소득액의 20%(한도 2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우편·전화 신고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천안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천안교육청: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59-1, 우편번호는 331-981. ☎041-629-0661~4 ) 온라인 신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부조리 신고센터(학원비 신고센터)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mest.go.kr이다. 천안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배너를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학원측 ‘음성, 고액, 불·편법 사교육 늘 것’
정부가 사교육과 관련해 강력한 사정의 칼을 들자 학원쪽의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전국보습교육협의회는 지난 1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정부의 ‘학원 탄압’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학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학원 전체가 범죄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로 신뢰를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학원만 죽이려 한다"며 반발했다.
충청남도학원연합회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충청남도학원연합회(회장 홍성현)는 지난 14일 ‘학원 불법신고 포상금제에 관한 충남 학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기서 ‘전국의 학원인을 파렴치한 범법자로 매도한 학원불법신고 포상금제 운영에 대해 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학생의 학습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선택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학원 수강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학원에게 전가하며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정책이 아닌 못 받게 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학원규제 강화정책은 사교육의 공급을 음성화 시킬 것이고 음성화 된 고액 불편법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