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이 국회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이 행정도시를 비정규직법 시행 시기유예와 연계해 한나라당과 정치적으로 거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7월2일(목) 오전 10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의 기본골격이 되는 명칭과,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합의 가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합의,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은 행정구역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및 시군구의 기능을 병행하는 광역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서 수행하기 곤란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구체적인 사무기능의 배분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가칭)‘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충남도, 충북도 등 5개 자치의회에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을 본격 논의한 지 6개월 만”이라며 “국회 통과에 청신호를 보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가칭)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자유선진당이 아무런 명분 없이 6월 국회에 등원해 ‘한나라당 구애전략’에 나섰다”며 “자유선진당이 국회 내에서의 캐스팅보트를 위해 행정도시를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7월2일 예정됐던 ‘행정도시 사수 연기 군민 투쟁선포식’을 자유선진당 소속 유한식 연기군수가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 단체는 “군수의 편협한 정치적 판단으로 행복도시의 성과물을 연기군만의 전유물로 전락시키고 함께해 온 3000만 지방민의 뜻에 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하는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선진당, 한나라당과의 야합 중단해야”
이 단체는 “행정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정략적 대상이 아니다”며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 구애전략으로 일관한다면 충청권 주민들에게조차도 외면 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국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방살리기 국민회의’는 7월2일 오후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7월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집중정책 철회와 균형발전 촉구 1만인 선언’을 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선진당은 2일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와 함께 비정규직법의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했다”며 “이는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민생을 볼모로 삼아 한나라당에 협력하는 저급한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역주의를 볼모로 삼으며 생명을 연장해왔던 자유선진당의 실체가 ‘한나라당의 똘마니’, ‘한나라당의 2중대’로 드러났다”며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의 추악한 야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언련/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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