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늘(화·26일)부터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조정된다.
18일(월), 천안시는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사항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고, 나머지 거리요금, 시간요금, 심야 할증요금 등은 동결하는 택시 운임·요금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006년 6월 이후 2년11개월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유류가격 및 물가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했으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충청남도 용역결과에서 나온 조정원가 인상률 21.79%보다 낮은 17.37%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요금은 오는 26일 0시부터 시행되며, 26일~29일까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한 택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통한 운전자의 처우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이용승객에 대한 안전과 친절 등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