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이순신가 종부 최씨 구속

사기·명예훼손·사문서변조 등…고택 터는 문중에 낙찰

등록일 2009년05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3월 이순신고택 터가 경매로 나와 전국민에게 충격울 줬던 이충무공 종부 최씨가 끝내 구속됐다.

현충사 부지 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 경매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 최모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충근)은 지난 14일 종부 최모씨(여·53·천안 서북구)와 부동산업자 한모씨(61)를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12일자로 구속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씨와 함께 천안시 청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일명 지주작업)을 추진하던 지난 2005년 7월 H대 교수 이모씨(52)에게 ‘5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을 주겠다’며 담보로 백암리에 있는 고택 터 18필지를 담보로 5억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까지 2명으로부터 모두 21억원을 받아 되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범행당시 최씨는 사업을 추진하다 진 빚의 원금만 11억원에 달하는데다가 또다른 소송관련 채무가 2억4천만 가량에 달하는 등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추진하던 공원묘지사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씨 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백암리 땅은 15대 종손 이재국씨의 사망후 상속등기가 돼있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애당초 이씨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으며, 백암리 외에 2007년 9월 근저당이 잡힌 영인의 4필지도 근저당을 풀어주겠다며 임모씨로부터 16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게다가 최씨는 지난해 11월 이씨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대학교수이자 목사인 이씨의 신분을 악용해 근무하는 학교에 '학교공금을 유용했다', '고리대금업을 하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이씨를 공금횡령 등으로 허위고소하고, 지난달에는 용역직원을 고용,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의 최씨 개인 채무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충무공 고택 터 등 4필지 9만3000여㎡는 다행히 지난 5월4일 2차 경매에서 덕수 이씨 풍암공파 문중이 11억5000만원(감정평가액 15억3000만원)에 낙찰 받아 타인에게 넘어가는 사태는 피했다.

안성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