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여름철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측정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경보를 발령, 주민에게 알려주는 ‘오존 경보제’를 운영한다.
9월 말까지 운영하는 ‘오존경보제’는 백석동과 원성동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자동으로 측정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감시센터로 전송돼 오존오염도에 따라 경보가 발령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측정결과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 등으로 나누어 발령된다.
천안시는 ‘오존경보제’ 운영기간에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오존 경보 발령시 2곳의 ‘대기환경전광판’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발령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또한, 시청 공무원과 마을 이·통·반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령사항을 알려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오존주의보(0.12ppm 이상)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등의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당부하게 되며 ▷오존 경보(0.3ppm 이상)는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과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등의 실외 활동제한을 권고하고, 경보 지역 내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오존 중대경보가(0.5ppm 이상) 발령될 경우 유치원, 학교 등의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를 권고하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중지권고와 경보 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