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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3일부터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학원비 신고센터 접수 결과 아산에서 2개의 학원이 학원비과다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
학원비를 과다징수한 학원 2곳이 적발돼 교습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이 가해졌다.
점점 커지고 있는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더해짐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고액·부당학원비에 대한 집중단속 차원에서 ‘학원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원비신고센터는 수강료와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청구하거나 같은 과목을 기본과 심화, 문법과 회화 등으로 나누는 이른 바 수업쪼개기, 허위과장 광고, 홍보물에 수강료미표시, 출석부조작, 매출축소 등 학부모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학원을 직접 신고, 접수된 학원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에 점검 명령이 내려지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학원도 학부모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아산은 지난 2월까지 4건의 학원이 접수, 2건은 초과징수가 인정되지 않거나 입력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됐고 2건의 학원이 부당성이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8일 점검한 모종동의 C학원의 경우 1인당 월 수강료로 8만1000원(분당56.25원×120분×3일×4주)과 교재비 2만원을 합해 총 10만1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수강료 18만원과 교재비 2만원을 합해 20만원을 징수, 9만9000원을 초과징수했다.
이 학원은 초과징수에 대해 수강료 환불조치 또는 보충수업을 실시토록 했고, 교습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배방면의 ‘O'단과학원은 지난 2월11일 점검결과 1인당 수강료로 월 14만2000원(분당98.75원×90분×4일×주)과 교재비 5만원 등 총 19만22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수강료 20만원과 교재비 5만원을 합해 25만원을 징수, 1인당 5만7800원을 초과 징수했다. 이 학원도 마찬가지로 초과징수분은 환불 또는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경고처분을 받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시·게시한 수강료의 초과징수 처벌 기준은 ▶50%이상 초과 징수시: 1차적발 교습정지, 2차적발 등록말소 ▶50%미만 초과징수시: 1차적발 경고, 2차적발 교습정지, 3차적발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학원비 과다 징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사안에 따라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 등록 말소가 가능하며 교과부는 오는 6월까지 관련법령을 정비, 전국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보제공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리 사실상 ‘불가능’
한편 이번 학원비신고센터의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직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금이나마 학원관리가 촘촘해진 것은 맞지만 교육청 차원에서의 관리는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아산시는 학원 319개, 교습소 63개, 개인과외 288개, 평생교육시설 14개 등 사교육관련 시설이 700여 시설에 이른다. 하지만 현실은 이 시설들을 교육청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자체적인 점검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산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학원시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인력증원이 반영이 안되고 있어 1100여 개의 학원을 5명이 관리하는 천안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아산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관리시설 중에도 사실상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학원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학원을 지도점검하는 것이 미흡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특히 학원관련 분야는 민원이 많아 지도점검 나가기도 힘들다. 이번의 경우처럼 특별한 신고가 들어오는 것 외에는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후 “아산의 시세가 성장함에 따라 도교육청에 증원건의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공무원 감축분위기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