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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분양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지했던 용화동 N아파트의 건설사 대표가 이중계약으로 경찰에 검거돼 주민들의 피해가 뒤따를 전망이다. |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지한 아산시 용화동 N아파트의 건설사 대표가 이중분양을 실시해 검찰에 검거됐다.
지난 2일 아산경찰서는 아산시 용화동 소재 N아파트 건설사인 O건설㈜ 대표 이모씨(54·부천시·근로기준법 등 4범)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N아파트 115㎡ 245세대를 분양하면서 당진과 서울지역에 투자해 자금압박을 받자 계획적으로 108세대를 이중 사기분양, 계약자 217명으로부터 중도금 32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지난 2006년 6월 공사에 착공해 아산시 용화동 432-1번지 일대 1만3302㎡ 부지에 15층 3개동 115㎡(35평형) 245세대 규모를 2007년 12월 말 입주예정으로 N아파트를 건설 중이던 O건설㈜는, 내부마감과 조경공사만 남겨놓은 채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입주 예정이었던 2007년 12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사용검사 변경신청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등 경제적 고통을 입고 있다.
O건설㈜에서 공사를 중지하자 최초계약자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건설사가 하도업체와 2008년 1~4월경 집중적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기분양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행사가 지난해 11월 사고사업자가 되면서 대출금 1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분양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N아파트의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지난 2월 계약자에 대한 분양금액 환급을 결정했지만 이중 및 삼중 분양된 108세대에 대해서는 실질계약자를 알 수 없어 당사자 간 민형사상 최종 판결에 의해 지급할 수밖에 없어 계약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