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파의 범죄수법을 설명하고 있는 신주현 형사과장.
천안경찰서는 싼 양주에 수면제를 첨가해 잠들게 한 뒤 협박과 폭력으로 술값 바가지를 씌워 온 조직폭력배 ‘ING파’ 두목 A씨(34·폭력등9범·유흥업)와 부두목, 행동대장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ING파는 지난 2007년 12월경 생긴 조직으로 두목A씨 등 18명이 모여 행동대장, 행동대원등으로 위계질서를 세우고 30대 미만의 술취한 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취하게 한 후 최대한 베끼고, 베낀 만큼 나눠 갖는다’ 등 5가지의 행동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ING파 두목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피해자 B(39)씨와 C씨(29)가 운영하고 있는 성정동 모 유흥업소 운영권을 강·갈취할 목적으로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배를 3회 찔러 자해한 후 피해자들을 위협·폭행해 1억원 상당의 업소 운영권을 강취했다.
이후 두정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취객을 이 유흥주점으로 유인, 가격이 싼 나폴레옹(5000원 상당)을 고급 양주병에 넣어 1병당 25만원을 받는가 하면, 가짜 양주에 수면제를 타서 먹게 한 후 술값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해 모두 100여 명을 상대로 5000여 만원을 강취했다고.
천안경찰서는 유흥업소에 감금돼 4시간 만에 풀려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2개월간 잠복수사와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 ING파 두목 A씨 등 조직원 17명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