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통과됐다.
조례안은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 6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두 배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된 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낮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2배까지 가중됐다.
홍성표 의원은 “코로나 상황 이후 건축물의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원도심 주택가 주민은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시민들에게 고통만 더하고, 경제적 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는 필요하나.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