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제249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윤원준 의원 공동발의)」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웃 간 불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