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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복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주자 갈등 해결, 공동체 의식, 선진 주거문화 조성

등록일 2024년06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제249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윤원준 의원 공동발의)」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웃 간 불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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