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방출‧병해충 예방에 따른 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및 검사지원, ▲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급식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안정성 검사를 외부에 맡기며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