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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주민투표 ‘반전은 없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절차 진행, 최대한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약속

등록일 2020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민투표결과 일봉산은 기존대로 30% 개발, 70% 보존의 수순을 밟게 됐다.

6월26일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다. 중앙동·봉명동·일봉동·신방동·청룡동·쌍용1동 등 일봉산 인근 6개동 12만8342명(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투표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전국최초로 실시한 주민투표인데다 혈세 7억원이 들어간 중대한 사안이었다. 결과는 1만3426명만이 투표했다. 선거인수 3분의 1(33.3%) 미만의 투표때는 결과를 개표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투표율은 10.5%에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그간 추진해온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6월29일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봉산 공원은 오는 7월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이다. 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박상돈 시장은 “개표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그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천안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명품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사업을 반대한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투표에 참여한 1만3426명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개표조차 할 수 없어 매우 아쉽다”며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천안시에 주민투표 전후과정에서 불거진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바라는 시민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를 “불통과 일방행정 문제를 시민들의 직접참여로 극복하고자 한 매우 의미있는 지역민주주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주민투표법과 투표불참을 선동하는 반민주적인 투표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제도적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주민투표에서 조악한 현주소를 보다

표면적으로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방식으로 택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민투표는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냉정하게는 지역사회를 볼모로 한 도박과 비교되기도 한다.

처음 도심산을 지키자는 목적은 지역사회나 해당주민이나 시행정 모두 뜻을 같이 한다. 그렇기에 수십년을 공원으로 묶어 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유재산 문제로 더이상 사유지인 도심산의 개발을 막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각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도심산 보존에 대해 의회는 시행정에 “20년동안 무엇을 했냐”고 다그쳤지만 실상 의회도, 환경단체도, 지역언론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오지 않았다. 이것이 첫째 문제다.

둘째는 도심산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지 해당지역의 개발로 인한 손·익문제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의 산림보존이 문제라면 현재 노태산도 같은 운명에 처해있지만 관심두는 이는 아무도 없다.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다.

셋째 이미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순한 영향력이 행세됐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시장선거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정치인들의 판단은 흐려지고 자기이익을 탐하게 마련이다.

넷째 공식게임에서 원칙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 게임의 룰은 찬성은 일부개발이고, 반대는 전체보존이다. 하지만 천안시장의 주도로 이뤄진 주민투표는 반대결과시 난개발로 인한 더 큰 산림훼손과 막대한 예산피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시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외 다른 대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섯째,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볼때 천안시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법이다.

‘주민투표’는 좋은 제도의 하나이다. 하지만 약도 정확히 쓰지 않으면 독이 되듯 제 때 올바로 쓰지 못하는 주민투표는 지역사회를 해롭게 할 뿐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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