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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공원 ‘주민투표’가 답인가

등록일 2020년05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봉산 도시공원과 관련해 25일 천안시장이 시민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한다. 일봉산 도시공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는 6월30일이 경과하면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에 대비해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공원을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다. 3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70%의 공원을 시가 기부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해당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현직시장은 공원일몰시한까지 한달 남은 시점에서 ‘갈등의 골이 깊다’는 고심속에 시장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매듭을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6개 동의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풀어달라는 것으로, 주민권리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것이 좋은 선례인지 나쁜 선례인지는 후일 평가될 것이다. 좋은 쪽에서는 ‘주민참여’라는 점이며, 나쁜 쪽에서는 ‘주민이기에 따른 악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 개개인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적 판단에 취약하다.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옳고 정직한 판단에만 기대기에도 어렵다.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겼더니 ‘옳든 그르든 당신들이 결정하라’는 회피성 판단이라는 오해도 부른다. 일단 옳다고 추진한 시는 일정부분 신뢰를 잃게 됐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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