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가 독점하고 있던 예산편성권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주민자치의 의미를 구현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 운영되고 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동별 20∼10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현안사업은 5건씩 예산편성요구 결정을 하게 되며, 시 재정 전반 사업은 건수 제한 없이 선정해 상위단계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지역회의’는 정원 100명을 초과할 경우 양성평등을 위해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선정할 예정.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특징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 안건상정을 하는 것을 넘어, 지역회의 자체적으로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요구사업 결정권이 있다는 점이다.
공개모집은 5월15일까지며, 이 기간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재정운용 설문조사와 사업제안 공모가 함께 이뤄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병호 기획예산과장은 “지역회의 공개모집에 참여예산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5월중 지역회의 위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회의의 참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