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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5월~9월까지 오존경보제 운영

오존농도 수시 측정해 주의보, 경보 , 중대경보 발령 예정

등록일 2013년05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여름철 대기 중 오존농도 기준초과시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파를 통해 노약자·어린이 등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여름철 대기 중 오존농도 기준초과시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파를 통해 노약자·어린이 등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5월1일~9월말까지 운영하는 ‘오존경보제’는 백석동과 성황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활용해 오존농도를 수시로 측정해 전광판 등을 이용, 시민들에게 공개 전파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나선다.
시는 운영기간동안 환경위생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측정결과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 등으로 나누어 발령한다.

주의보는 실외활동 자제, 경보는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제한, 중대경보는 중지하도록 조치해 여름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등 오존피해 취약계층의 시민건강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오존경보제’ 운영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오존 경보 발령 시 2개소의 ‘대기환경전광판’과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발령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며, 또한, 시청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령사항을 알려 주민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한편, 주의보발령(자제) 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및 기타 주민 실외활동, 과격운동 자제를 하고 자동차 사용자제 및 대중교통이용권고, 노천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또 경보(제한)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및 기타 주민의 실외활동, 과격운동 제한권고와 함께 경보 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 소각시설 사용을 중지하고 유치원 학교 등의 실외 학습제한 권고한다.
중대경보(중지) 발령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및 기타 주민의 실외활동, 과격운동 중지를 권고하고 경보 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소각시설 사용중지,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를 권고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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