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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적발 시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불이익

등록일 2013년05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충남서북부지역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2년 한해 372명, 부정수급액 4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천안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되며,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지청은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00만원)도 운영하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 2명을 배치하고 강도 있는 조사를 해오고 있다”며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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