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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문제유출·뇌물수수,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등록일 2013년04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수) 오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뇌물요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으로서 충남교육청 제24기 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장학사들과 공모해 응시자 19명에게 논술 문제와 면접 3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어 합격하도록 하고,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전문직 응시자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선거자금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교육감의 재판에 이어 장학사 문제유출 비리와 관련해 태안교육청 소속 노모씨와 노씨에게 시험문제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천안지역 교사 김모씨,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선처를 호소했다. 

김종성 교육감은 다음 재판은 5월27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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