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인터넷 사이트에 문란한 제목의 동영상 파일과 청소년 성행위 장면 동영상을 등록 및 전시·배포한 A모(41)씨 등 9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른 회원들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4월1일 OOO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 사이버팀 고욱환 팀장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