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천안시는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2012년에는 체외수정시술비를 1∼3회차까지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지원했으나 2013년부터는 1∼4회차 모두 180만원 범위내로 확대 지원하기로 한 것.
아울러 인공수정시술비도 올해는 최대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혼인상태인 난임부부이며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이 만 44세이하로 난임시술을 필요로하는 시민이다.
서북보건과 오주현씨는 “보건소는 지난해 383명에게 체외수정수시술비를 지원하고 402명에게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해 행복한 가정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했다. 시는 다양한 모자보건지원사업으로 지역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보건과(☎521-5938), 동남구보건소 보건과(☎521-5035)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