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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했더니 해고당시 지급한 퇴직금에 이자까지 반환하래요

충남시사 노무Q&A -766호(4월23일)

등록일 2013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기간제노동자로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행정소송 등 2년간의 법적소송 끝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당시 지급한 퇴직금에 이자까지 쳐서 반환을 하라고 합니다. 2년간의 법적소송 과정에서 생활비와 소송비용 등으로 퇴직금을 다 써서 당장 지급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회사에 원직복직을 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과 소송비용(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한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고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인해 원인(근로관계의 종료)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일지라도 이자까지 가산해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부당한 해고로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선의의 부당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의의 부당이득이라 해도 부당이득으로 간주된 뒤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악의의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5%입니다.

그런데 법적소송 과정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다 써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인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서 노동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무료 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상담: 041)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041)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상담: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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