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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여전히 제자리 걸음

충남 장애인고용률 2.36%, 의무고용률 못 미쳐

등록일 2013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2.15%로 도내 15개 시·군 평균 이하

충남도의회 김장옥 의원(문화복지위원회·천안)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지사장 이재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률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은 2.5%, 국가 및 지자체는 3.0%이다.

이번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말 기준으로 충청남도 소재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는 총 1086개이며, 장애인근로자 의무인원은 3779명이다. 하지만 사업체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294명으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를 적용해도 2.36%에 그쳐, 의무고용률 2.5%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군 지역별로 보면 2.15%인 천안시를 비롯해 공주시 1.81%, 당진시 1.97%, 태안군 1.97%, 금산군 2.11%, 예산군 2.28% 등 6개 시·군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2.5%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별로는 100인∼299인 사업체가 2.83%이며, 50인∼99인은 2.13%,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3%로 조사됐다.
김장옥 의원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고용을 촉구하고 대기업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각종 장애인고용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이재구 지사장도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일회성 행사보다는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함께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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