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세부적인 조례운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시정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5월2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위원회 구성인원 및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 참여를 위한 구성비율을 규정하고 ▷위원회 추천방법 및 신청 ▷분과위원회 구분, 구성인원, 임원선출방법▷지역회의 구성방안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구성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공개모집 50명 이상, 지역회의 추천 33명 이내, 시의회 추천 10명 이내, 기타 추천 7명 이내로 했으며 남녀 한쪽의 성비가 7할을 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2할이 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전문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여성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과 오정일씨는 “이번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예고된 사항에 대해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시청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