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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하면 사례금 받는다

충남도의회, 예산낭비 방지조례 가결

등록일 2013년04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사례금을 주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각종 안건을 가결했다.

명성철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예산낭비 사례공개 조례안은 도의 예산운용중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를 통해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도의 예산운용 실태를 공개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와 발간된 사례집의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도민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성과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혈세 낭비가 다소 줄어들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내포이주 지원비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도청 공무원 1317명은 내달부터 월 20만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비를 받는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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