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사례금을 주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각종 안건을 가결했다.
명성철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예산낭비 사례공개 조례안은 도의 예산운용중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를 통해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도의 예산운용 실태를 공개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와 발간된 사례집의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도민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성과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혈세 낭비가 다소 줄어들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내포이주 지원비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도청 공무원 1317명은 내달부터 월 20만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