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중 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회복하거나 문제 상황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가구내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 실직, 이혼,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단가스 등 통보를 받은 대상 가구 등 다양한 원인으로 기존 소득이 감소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가구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상가구의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시 이웃, 친척 등이 신청가능하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소득기준과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행복키움지원팀☎540-252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