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영성)는 충남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단속에 들어갔다.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전조등에 비해 3배 밝아 눈부심 효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행해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19일(목), 충남도청 도로교통과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불법전조등 부착 등 7건을 단속했다.
불법HID장착, 타이어 돌출 등 구조변경 사항 미승인후 구조 변경은 형사입건 사항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동화색상 상이·철재 보조범퍼 장착 등 안전기준 위반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