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륜적인 범죄에 네티즌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천안 동남경찰서(서장 이종원)는 지난 17일(화)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12)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모군(15)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동네 주민 최모씨(47)와 신모씨(35)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007년 5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동생을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던 최씨 등은 지난해 7월경부터 김 양을 집이나 승용차로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김양의 부모가 이혼해 아빠와 살면서 평소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네이버 ID mussellys는 “법 좀 뜯어 고치자 아동성폭행범은 햇빛을 다시 못 보도록…. 법률관이나 국회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이나 하는 건지…”하면서 격한 감정을 토했다. ID chattering도 “강간이나 성폭력이라면 중국이나 중동쪽 법을 좀 본받아라. 법의 잣대가 넘 무르고 성폭행이나 강간에 대해서는 왜 이리 우리나라 법이 관대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최근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여론과 맞물려 신모, 최모씨도 당연히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