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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의 오빠, 이웃 아저씨들

12살 초등학생 여동생 상습 성폭행·성추행

등록일 2009년0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반륜적인 범죄에 네티즌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천안 동남경찰서(서장 이종원)는 지난 17일(화)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12)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모군(15)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동네 주민 최모씨(47)와 신모씨(35)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007년 5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동생을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던 최씨 등은 지난해 7월경부터 김 양을 집이나 승용차로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김양의 부모가 이혼해 아빠와 살면서 평소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네이버 ID mussellys는 “법 좀 뜯어 고치자 아동성폭행범은 햇빛을 다시 못 보도록…. 법률관이나 국회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이나 하는 건지…”하면서 격한 감정을 토했다. ID chattering도 “강간이나 성폭력이라면 중국이나 중동쪽 법을 좀 본받아라. 법의 잣대가 넘 무르고 성폭행이나 강간에 대해서는 왜 이리 우리나라 법이 관대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최근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여론과 맞물려 신모, 최모씨도 당연히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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