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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으로 부당이득 취한 조폭 무더기 적발

잃은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 챙기기도

등록일 2009년0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상습 도박꾼들과 이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조직폭력배 등 1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습 도박꾼들과 이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조직폭력배 등 1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천안의 모 커피숍 등 50여 개소에 도박꾼을 모집해 도박을 벌이고 여기서 돈을 잃은 사람과 자영업자 등 2000여 명에게 돈을 꾸어준 뒤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폭력조직원 A씨(35) 등 15명과 다른 폭력조직원 34명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도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원 A씨 등은 천안 안서동의 모 아파트 등에 도박장을 개설해 알선·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또 형광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특수렌즈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였다고.
이들은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과 자영업자 등 2000여 명에게 89억원을 빌려주고 연 120%에서 최고 4600%까지 이자를 받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포장마차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천안서북서에 검거돼 있는 A씨의 차량에서 수십장의 차용증을 발견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물망에 올랐던 205명 중 이번에 검거한 150명(구속20·불구속130)외에 나머지 55명(체포영장16·수사대상자 39)에 대해서도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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