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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축구센터 운영계획 윤곽 나와

천안시민 축구장 사용료 20% 감면 혜택

등록일 2009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사진은 천안축구센터 전경.) 천안시가 중부권 축구 트레이닝 센터로 완공된 천안축구센터 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시는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목)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은 축구센터의 명칭과 사용, 사용료, 개방, 타 지역 축구센터와의 연합운영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 위탁관리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축구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0일 전에 사용 신청을 접수해야하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국가(대한축구협회) 또는 시 주최·주관 행사, 축구센터 연합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각종 대회와 프로그램 등이 우선순위를 갖도록 했다.

또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축구활동 ▶상설 축구교실 운영 등을 위해 축구센터를 개방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했으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시설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천연잔디구장이 평일 50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에 70만원이며 ▷인조잔디구장은 평일 20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이 3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천안축구교실 강습료, 관람료 등으로 구분하고, 천안시민은 축구장 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창원과 목포 등 타 지역 축구센터와의 상생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축구센터 연합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지방공기업,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축구센터 운영 사례가 없고, 초창기인 점을 고려해 우선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승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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