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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이렇게 꺾일 순 없어”

등록일 2004년08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감사원 15개 기관 통폐합 결정-자활기관, 엉터리 평가잣대 분노 전국 2백32개 자활후견기관이 잔뜩 화났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격려는 못할망정 내쫓으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2백9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15개 기관은 통폐합, 11개 기관은 주의·경고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통폐합 대상기관은 목적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가 3년간 초과집행된 기관 6개소와, 3년간 자활공동체를 미구성한 기관 10개소가 해당된다. 울산 북구는 두군데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종합실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도 3곳이 들어있어 어딘가 ‘나사 빠진’ 평가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자활후견기관들이 감사에 문제삼는 것은 일리를 담고 있다. 1년 이상의 후견기관은 1억5000만원(국·도·시비)의 기관운영비를 받게 되는데 그만큼의 목적사업비를 내기 위해서는 20명 정도의 자활근로 수급자가 필요하다. 일선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수급자 대상을 선정하고 자활근로예산(목적사업비)은 해당 지자체가 책정하게 돼 있다. 천안의 경우 50여명을 선정, 3억8000만원의 목적사업비를 냈지만, 일부 지역의 후견기관은 지자체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해 결국 내쫓김을 당해야만 하는 처지를 낳게 된 것이다. 이에 후견기관들은 ‘1차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하나 자활공동체를 미구성했다는 이유로 통폐합되는 잘못된 처사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은 다양하다. 자활을 위한 의욕고취교육, 정보제공, 상담, 취업알선,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각종 사업 등이 그것이며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은 그중 하나다. 정경록 자활노조 충남지부장은 “왜 그 두 가지가 평가항목의 주요잣대가 됐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후견기관 실태를 잘 아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건 단지 몇 개의 후견기관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길 원하고, 이를 통해 세상 신뢰를 얻는 것에 우리 명예도 있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행정에 전국 자활후견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부당함에 대한 연대항의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은 ‘감사결과 철회’와 ‘정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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