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뭔가 달라지나’ 의원총회 활발

등록일 2004년08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짜임새 있는 총회, 의회 대변인에 전종배 의원 내정 천안시의회(의장 이정원) 의원총회가 지난 18일(수) 열린 가운데 현안사항에 대한 시 보고와 9건의 협의사항, 8건의 공지사항이 다뤄졌다. 뒤늦게 들어온 3명의 의원을 포함, 26명의 의원중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때 보다는 좀 더 짜임새 있는 총회가 진행됐다. 특히 후반기 의회 활성화를 위해 ‘대변인제’를 마련, 전종배(신용동) 의원이 내정됐다. 한편 이날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구성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천안공업대학측의 이종언 전 학장이 ‘본 대학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분간 천안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했으며, 총회 후 의원들은 대전에서 열리는 진시황 유물전 견학을 위해 차량에 몸을 실었다. #숙박시설 거리제한 및 고도제한 조례 추진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 숙박·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간 이격거리를 조례로 묶어 두려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지난 2일(월)부터 21일(토)까지 입법예고중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에서 1백50m 이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m 이상, 준주거지역에서 25m 이상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 9월로 예정중인 제85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산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제한 조례도 의원발의로 추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예외조항을 신설해 태조산, 일봉산, 월봉산, 봉서산, 노태산, 수도산, 청수산 등에 지정돼 있는 공원경계선으로부터 1백m 이내 지역은 용적율 1백80% 이하로 한다는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도 이같은 예외조항을 단다는데 고심중이다. #9월 초순 시정질문 일정 잡아 시의회는 9월10일경 약 9일간의 회기를 잡고 시정질문(4일), 현장방문(2일), 조례안(1일), 자료검토(2일)를 할 것으로 밝혔다. 시정질문 건수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시책성 위주로 할 것과 오는 25일(수)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강사 초청특강도 운영된다. 7일 이상 회기가 열릴 경우 본회의 시작 전 2시간동안 전문강사를 통해 의정활동이나 관련 교양을 습득하는 배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의정모니터 제보접수를 위해 인터넷 창구도 개설했다. 제보자 보안유지를 위해 의정모니터 요원만 접속이 가능토록 했으며, 제보접수시 수시확인과 답변으로 유기적 관계를 모색해 간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