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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고도제한 추진-친환경 개발 조례 ‘첫 시험대’

등록일 2004년08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봉서산 안에 자리잡은 15층 아파트가 산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미관을 배려한 고도제한’이 과연 가능할까. 천안시의회(의장 이정원)가 아파트로부터 산의 미관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일봉·월봉·봉서·태조산에 한정, 산자락에서 1백여m 이내를 제한축으로 검토되고 있다. 방식은 용적률 낮추기.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주거일반의 경우 천안시는 2백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백80% 정도로 낮추면 되지 않겠냐는 발상이다. 이를 통해 층수제한의 최고층인 15층(45m)에서 10층 내외로 낮출 수 있어 자연스럽게 고도제한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즉 원칙적인 고도제한은 아니다. 용적률을 조정해 조망권을 확보하자는 의미지 고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자는 건 아닌 것. 장기수 한국청년연합회(KYC) 천안지부장은 “이같은 논의는 좀 더 일찍 됐어야 했다”면서 시의회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을 반겼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장 지부장은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낮추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염두한 개발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산자락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수평적이고 일률적인 형태의 건물모양을 탈피하고, 주변 환경여건에 맞는 ‘세련’됨을 갖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도제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제한은 먼저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 타당성도 낮아져 개발업자의 회피현상이 발생, 개발 소외지역이 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당초 취지는 동감했지만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알게 되고는 반신반의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에 따라 시의회는 시 관련 부서들과 간담회를 통해 깊이있게 모색해 보겠다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화로운 개발도 언급했다. 일부 건설회사에서 자체 도입해 주변여건에 맞는 맞춤형 아파트를 짓고 있다며 천안시도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는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도제한 관련, 시의원들과 시 주무 관계자들은 지난 13일(금) 간담회를 가졌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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