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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국회의원 공공사업시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추진

등록일 2004년07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개정법률안 발의, 빠르면 연말 정기국회 통과 기대 박상돈(천안 을) 국회의원이 정부의 공공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폐단을 들어 개정안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공공사업용 토지확보를 위해 강제적으로 매매되는데 반해 이로 인한 이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의원 27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8일(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공사업은 인근 지역의 지가급등을 야기하지만 이주민들은 이전 지가기준을 적용받아 낮은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가까운 인근지역으로 이주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급상승해버린 토지가격과 양도소득세 부담은 이중고를 던져주고 있다. 게다가 2003년부터 도입된 투기지역제도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보다 평균 두세배 높은 실거래가로 부과돼 사업시행자와 이주민들간에 심각한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들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해 이중고를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투기자에게도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누렸지만 이번 개정안에 ‘5년 이상’으로 명시, 여과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박 의원측의 김남규 보좌관은 “순수한 실수요자에게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도 했었다”며 “그러나 일부 발빠른 투기자는 10년 전에도 투기행위를 벌여 5년은 일정 솎아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연말 정기국회 처리도 가능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공공기관과 이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양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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