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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반대, 칼 빼든 천안시

등록일 2004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와 건축주 ‘법적 공방’ 시, 직권 용도변경 처리… 건축주는 행정소송 준비 ‘화상경마장 설치 불가’ 시가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 지난 13일(화) 해당 건축물을 사무실 용도로 직권 용도변경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시민단체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해당 건축주는 법정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두정동 1394번지에 소재한 화상경마장 2?3층이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처리돼 ‘직권용도변경’은 시행정의 부담으로 고민돼 왔던 사항. 시는 지난 13일 인근도로 교통여건, 사행심 조장, 지역자금의 역회 유출 등 각종 피해사유를 들어 시장 직권으로 용도변경함을 건축주에 통보했다. 시와 건축주가 법의 판단에 맡김에 따라 이제 ‘명분’싸움이 된 것이다. 찬·반논쟁, 법정에 올해 3월 해당 건축주는 화상경마장을 2·3층에서 4·5층까지 확대하는 설계변경 신청을 냈지만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4·5층을 취하했다. 반대입장은 거셌다. 지난 5월 ‘천안화상경마장 저지를 위한 충남시민공동대책위(공동대표 이용길·장기수)’가 발족, 9천4백95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대기자회견, 시장면담, 정치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천안시 기독교연합회(회장 김영덕 목사)도 4천7백명이 반대서명을 냈다. 반대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대측에선 서명자체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건축주측과 농민관련 단체도 1만여명의 찬성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 상황과 각종 폐해 우려로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촉구해 왔고 지난 6월 농림부를 방문,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다 결국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로 허가된 2·3층 3천2백여㎡에 대해 사무실 용도의 업무시설로 직권 용도변경 조치했다. 건축주측… 승리 확신 “명분없는 반대에 답답하다”는 건축주 유명렬씨. 그는 천안시 통보를 접하고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창원시도 천안과 똑같은 상황에서 법적 소송을 밟았지만 패소한 것을 들며 “뻔한 행정답습을 왜 거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법의 심판을 밟겠다는 유씨는 “승패를 떠나 할 만큼 했다는 성과를 얻을려는게 일부 시민단체나 시의 목적이 아닌가”며 개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토로했다. 시민들의 질적 삶을 추구하고, 현실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화상경마장도 건전한 레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는 “3년 전만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경영개발사업소나 시의회가 이같은 시설을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도 있는데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반대위 장기수 공동대표는 당초 시의 절차상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 직권용도변경은 시민의 편에 서서 결정, 환영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이기는 싸움’이라며 “최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긍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 충분히 승산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위는 시와 함께 공동대응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네트웍 망을 형성한 시민연대에서는 화상경마장을 규제하는 국회 청원을 준비중에 있어 이번 소송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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