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수) 4개 현안을 놓고 의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안상국(쌍용2동) 의원이 시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선거권자의 14분의 1에 해당
8일(목)부터 7일간 열린 제8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는 7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13개 안건을 다루고 14일(수) 폐회했다. 신임 의장단 등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가진 의원들은 14일 숙박 및 위락시설 거리제한 조례제정 의견청취 등 4건의 현안사항을 놓고 의원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84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주요안건들을 요약 정리했다.
총무위 주민투표, 2만2000명으로 못 박아
천안시 주민투표조례안이 당초 주민투표청구권자(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 총수의 ‘14분 1’에서 ‘2만2000명’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14분의 1보다는 7백명 정도 적은 숫자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 숫자를 명기하는 것이 좋다는 교수 자문을 얻어 이같이 수정했다. 시의회는 14분의 1일에 공감했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점차 완화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상위법이 5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로 지자체 자율에 맡김에 따라 천안시 주민투표는 개정안이 제출되기까지는 ‘14분의 1에서 최대 20분의 1’로 규정됐다. 시는 지난해 말 20세 이상 선거권자수를 31만8012명, 여기에 외국인 영주권자를 59명으로 집계했다.
천안시 공무원 정원은 1천4백50명에서 4명이 늘었다. 이들은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으로 증원됐다.
그동안 일부에서 논란이 됐던 ‘총수입금의 20분의 1 공연관람료 징수’는 관련규정을 폐지했다.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기타 시장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한다고 개정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두었으며, 화장·납골 확산 유도와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신설했다.
선관위 백석·성성동 일원 토지이용계획변경 반대
2016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의원들은 차암동 일원 1.325㎢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는 찬성, 백석·성성동 일원 0.481㎢에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원성동 주택재건축 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도 청취,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의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했다.
대주파크빌 건축공사에 대한 불편과 도로개설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천안시에 이첩해 처리토록 했다.